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9.06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