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명호면,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봉화 명호면,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 권영진 기자
  • 승인 2022.09.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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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심의 의결

경북 봉화 명호면은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 8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농업인, 지역소재 농업관련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농지위원회 10인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봉화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은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명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안순구 위원장을 비롯한 명호면 농지위원회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명호면 농지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명호면 농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분과위원회 구성과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관외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규하 면장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며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뛰어난 위원님들이 투명한 농지거래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yjGy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