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진통 끝에 환노위 통과
노조법, 진통 끝에 환노위 통과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2.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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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표결처리에 강력반발 후폭풍 예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노동관계법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회의강행을 저지하면서 위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어 환노위 소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퇴장시키면서 진정시켰다.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때 산별노조의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 범위에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조유지와 관리활동’을 명문화 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의 범위를 초과한 쟁의 행위를 할 경우 임금수령 처벌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한편,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 등이 참석해 일방처리를 저지하려 했지만 국회 경위 등에 의해 진입 조차 거부당했다.

환노위는 앞서 이날 오전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창구단일화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골자의 중재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었다.

야당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들의 출입봉쇄로 인한 표결처리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나서 노조법이 통과됐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