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여전히 이견
여야가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경우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밟은 뒤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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