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4사, 현대중 '부당 유인 인력 빼가기' 공정위 신고
조선 4사, 현대중 '부당 유인 인력 빼가기' 공정위 신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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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이익·채용 절차상 특혜 제공 주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크레인. [사진=신아일보 DB]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크레인. [사진=신아일보 DB]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을 방해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각사 주력 분야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신고 기업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줬으며 앞으로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 기업들은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고 기업 중 한 곳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정도다.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 분야 핵심 실무 인력을 타깃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고 기업들은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으로 특화된 기술집약 산업”이라며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위 신고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신고 기업 측은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