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출산·육아지원 대폭 강화
여성공무원 출산·육아지원 대폭 강화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9.1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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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내년부터 시행
부산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과 육아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는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을 위해 개정한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주던 것을 새해부터는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생후 2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 당직근무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여성공무원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들이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출산 및 임신 여성공무원들의 복지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