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얼마
상속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얼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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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간 질의 TOP 10' 6회차 발간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계산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6회차를 제작,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내용을 다뤄졌다.  

사례로는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은 △주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보일러와 싱크대, 장판, 벽지 교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등이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