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월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확대
8~12월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8.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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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효과…추석 민생 지원 목적
알뜰교통카드 개념도. (자료=알뜰교통카드 인터넷 홈페이지)
알뜰교통카드 개념도. (자료=알뜰교통카드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가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줄일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대광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달 1일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대광위는 마일리지 확대 기간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가 최대 50% 줄 것으로 기대했다. 평상시 마일리지 기준 대중교통비 최대 절감 기대 효과는 38%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자료=대광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자료=대광위)

알뜰교통카드 사업 참여 시군구는 현재까지 전국 159개다. 수도권 모든 지역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광주·부산·대구·울산·제주 전지역 △충북 청주·옥천·제천 △전북 전주·익산·남원·완주·군산 △전남 순천·무안·신안·여수·목포·해남 △경북 포항·영주·경주·김천·영천·구미·상주 △경남 양산·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창녕·창원·통영·고성·사천·함안 △강원 춘천·강릉·원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이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남 광양·나주와 경북 칠곡, 전북 정읍도 올해 하반기부터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