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해양오염 신고해 신고포상금 지급받자
창원해경, 해양오염 신고해 신고포상금 지급받자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2.08.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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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8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내용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행위자를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8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내용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행위자를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8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내용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행위자를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 및 유출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어, 지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가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2년 상반기 해양오염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선했으므로 많은 국민들이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