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인 시공사에 분양보증 수수료 감면·분양가 가산 '인센티브'
층간소음 줄인 시공사에 분양보증 수수료 감면·분양가 가산 '인센티브'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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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은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용 최대 300만원 등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에 분양보증 수수료 감면과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의 경우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품질 향상,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지원하며 4~7분위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 저리로 지원한다.

또 단지 내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민원상담과 분쟁조정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후확인 결과를 공개해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해 공개한다.

공사단계에서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슬래브 시공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 허용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4일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때에도 분양가를 추가 가산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라멘구조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 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