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무부 권한쟁의심판 내달 27일 공개변론
'검수완박' 법무부 권한쟁의심판 내달 27일 공개변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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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권한쟁의심판은 서면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두변론으로 진행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 절차와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지난 6월2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합리적 토론 기회를 봉쇄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제한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도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날 변론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검수완박 시행 후인 다음달 27일 진행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시행 전에 헌재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 전까지 법률 효력이 정지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