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수 중개사와 계약 맺어야"…금융당국, 증권사 거래 안정성 강화 당부
"해외 복수 중개사와 계약 맺어야"…금융당국, 증권사 거래 안정성 강화 당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8.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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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주식 매매서비스 실태조시 실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해외주식 거래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 안정성이 취약한 일부 증권사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복수의 중개사와 계약을 맺을 것을 주문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해외주식 매매서비스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일부 증권사의 미국주식 매매서비스 중단 사태에 따른 것으로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통상 해외주식 거래의 경우 국내 투자자가 거래하는 증권사 매매 시스템에서 주문을 내면 현지 중개사를 거쳐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내 증권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해외 현지 중개사의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는 거래 안정성을 위해 현지 복수 중개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중개사 문제로 미국 주식 거래가 중단된 IBK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외 다수 증권사는 해외주식 중개사가 한 곳과 주식매매 중개 업무 제휴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증권사는 비용 문제, 현지 중개사 신뢰 등을 이유로 1개 업체와만 중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BK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미국 주식 매매서비스를 위해 현지 LEK증권 한 곳과 중개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6월 LEK증권의 중개 업무 중지로 불가피하게 미국 주식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 조사 결과 매매가 중단된 증권사 이외에도 복수의 증권사들이 1개 중개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개사 2곳과 계약을 맺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