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낸 이준석 당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심문한다.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비대취로 전환했다. 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는 자동 해임 수순에 들어갔다.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는 이에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가처분 심리에 대비 중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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