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6.5% 이하 금리로 바꿔준다
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6.5% 이하 금리로 바꿔준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8.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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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환 신청 접수…5월까지 취급된 사업자대출 대상
권대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연 7%대 이상 고금리로 받은 사업자 대출을 정부의 보증 지원을 통해 연 6.5%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대상 기존 대출 조건을 보면 금리는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만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 최초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부과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내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