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용정보원에 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정보 공유
건보공단, 신용정보원에 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정보 공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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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신용평가사 체납 자료 활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집중, 공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 기한이 1년 지났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 납부 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나.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금융사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