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 체납자 '특별정리'…재산 추적 강화
국세청, 악성 체납자 '특별정리'…재산 추적 강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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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징수·압류 금액 증가세…올해 더 늘어날 듯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세금을 장기간 미납한 악성 체납자를 특별정리 한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세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 명단이 공개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금융 분석과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찾아내 체납 세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만1641명 △법인 1만3461개 등이다.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씨로 1633억원을 체납해 지난 2019년 명단 공개에 이름을 올렸다. 또 법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서구 상일금속주식회사로 체납액은 8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받은 현장 추적조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상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의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을 비롯한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세금 납부 이력,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체납 관리도 효율화한다.

국세청은 총 체납액이 3361억원에 달하는 체납자들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수입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3월 시작한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도 이어서 진행한다.

한편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수색과 조사를 징수, 압류한 금액은 최근 3년간 증가세다.

압류금액은 2019년 2조268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2조4007억원 △2021년 2조5564억원 등이며, 올해 징수·압류 금액은 국세청의 현장 추적조사 강화, 체납자 집중 조사 등을 통해 늘어날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