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오전 1-6시 방송 허용 검토
지상파 오전 1-6시 방송 허용 검토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12.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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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청회 등 거쳐 신중한 결론 낼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TV 방송을 오전 1시~ 6시에도 허용하는 24시간 방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지상파TV 운용시간과 외주제작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TV는 오전 1시~6시까지 방송할 수 없으며, 이 시간대에 방송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방송 시간이 늘어날 경우 유료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과잉 소비, 프로그램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허용범위를 장르별로 할 지, 시간대별로 할지, 전면적으로 허용할 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충분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심의규정 1회 위반 시에도 5000만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막말 방송과 막장 방송 등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징금은 심의규정을 1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나 상당한 수준의 음란 및 폭력, 음주나 약물 복용 후 방송 출연 등에 부과됐다.

최정규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방송법 개정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품격, 막장 방송을 근절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