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인펙스 클레임 반론…"책임 범위 벗어난 사항"
대우조선, 인펙스 클레임 반론…"책임 범위 벗어난 사항"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8.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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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중 변동사항 합의 주장
대우조선해양 로고.
대우조선해양 로고.

대우조선해양은 오스트레일리아 ‘인펙스’로부터 ‘FPSO 공정 지연, 공사 미완료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중재 신청’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접수됐다고 5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약 9억7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7년 오스트레일리아 해상에 설치한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지연됐고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당 설비는 계약상 요구되는 완료일 내에 옥포조선소 출항·생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계약 이행 중 발생한 계약사항 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주문주인 인펙스의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 이미 양측의 합의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펙스가 청구한 클레임은 계약상 대우조선해양이 책임져야할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이라고 덧붙였다.

인펙스 FPSO는 지난 2012년 3월 계약돼 대우조선해양에서 약 5년 간 공사를 거쳐 2017년 7월 옥포조선소를 출항했다. 2019년 6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인도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사의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