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월말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국세청, "8월말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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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식 양도분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말(12월 결산법인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지난해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 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