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파업 51일 만 (종합)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파업 51일 만 (종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7.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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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인상 등을 두고 15일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3일 대우조선 휴가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은 그전에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날 협상을 재개했다. 

오전 8시부터 진행된 논의는 오후 4시9분께 의견 합치로 마무리됐다. 

먼저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이 외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을 승계하는 부분은 일부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합의 쟁점으로 꼽힌 손해배상 소송은 숙제로 남았다.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했다.  

노조는 파업 행위와 관련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앞서 노력해보겠다고 구두상 약속했다가 내부 협의 후 개별 협력사가 결정할 문제니 만큼 협상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생각이다. 

협상 타결로 노조 파업도 종료됐다. 거제통영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지난달 2일부터 51일 간 해온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지난달 18일부터 31일간 이어진  1도크(산벅건조장) 초대형 원유 운반선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