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2022 세제개편]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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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주거비 부담도 손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개편에 나선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 식대에 붙는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지원금을 인상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의 범위가 조정된다. 현 과표구간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높인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속한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를 유지한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 축소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아래 구간을 조정할 경우, 고소득자까지 소득세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일부 조정해 고소득자에게는 혜택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완화된다. 현행 2억원 미만인 재산요건을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은 현재보다 10% 늘린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오르고, 자녀장려금도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으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읍·면 지역이나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역시 3년 늘어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늘린다. 교육비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해 포함한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낸다.

자녀 3명 이상을 가진 다자녀 가구는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이전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별로 각각 100만원씩 나눠져 있던 추가공제한도를 통합한다. 또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인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는 영화관람료를 추가한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현재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600만원(900만원)으로 높인다.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축소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추가 납입을 최대 1억원까지 허용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완화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한시 상향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이밖에 고령층과 장애인, 농어민,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한다.

농어민은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도서지역은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와 개소세를 면제 중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고령층·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