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옛 연인 권씨 소환조사
검찰, 이병헌 옛 연인 권씨 소환조사
  • 용은주기자
  • 승인 2009.1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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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병헌(39)을 도박혐의로 고발한 전 애인 권미연(22)씨가 검찰에서 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15일 오후 7시30분께 권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자정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이병헌이 권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권씨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도 함께 했다.

검찰은 권씨를 계속 조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도 참고인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병헌의 고소·수사의뢰 내용과 진정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병헌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권씨는 16일 “고발장 내용대로, 내가 직접 목격한대로 검찰에 진술했다”며 “상습도박과 관련해 이병헌씨가 꼭 벌을 받게 해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권씨를 늦은 시간에 장시간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의 사건관계인 조사는 통상 오전 9~10시,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개인 일정을 고려, 시간을 조정하기는 한다. 그래도 업무가 끝난 밤에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고발사건의 첫 조사는 복잡한 경제사건이라 해도 대개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이날 권씨 조사는 피고소인 조사 시간을 감안해도 무려 4시간에 이르렀다.

개인 간의 고발사건임에도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질 만큼 검찰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조사 시점과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유명연예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씨는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어 이병헌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으로 캐나다와 미국 등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권씨의 고발 사건은 형사7부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발생 초부터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한 이병헌 측은 10일 “권씨 측이 이병헌을 상대로 협박 및 금품요구를 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무고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11일 권씨와 함께 언론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공개한 관계자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도 15일 형사7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