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국제 인권기준 반해”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국제 인권기준 반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17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전원위서 입장 표명… “교화·교정 시스템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며 연령 하향은 국제 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다음달 초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회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다. 아동의 성장이 빨라지고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법무는 이 같은 기류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동의 신체적 성장이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연령 하향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기준은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관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하자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상임위원들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한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고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짓기로 했다. 비상임위원들도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입장 표명에 무게감을 싣겠다는 의도다.

아동청소년인권과 관계자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소년 사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화·교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