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병헌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7.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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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 前 사전 안내 의무화 필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CCTV, 이동식 카메라의 단속내용을 차적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기존에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불법주정차 사실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메세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견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전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차단속 견인예고제’를 시행하였으나, 제도 시행의 법적근거 미흡과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견인조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안내하고,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견인조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안내문 부착 등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병헌 의원은 “견인 전 고지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견인조치의 합리성이 보완되고 국민의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