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금리 급등기 '상한형 주담대' 혜택 확대
금융 당국, 금리 급등기 '상한형 주담대' 혜택 확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7.14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금리 상승 제한 폭 하향 및 가입비 면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 기한을 연장한다. 이는 최근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75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연간 금리상승 제한 폭을 낮추고, 가입비용을 면제 또는 인하한다. 특히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 대상의 경우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금리 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p)로 5년간 최대 2%p까지 상승한다. 가입비용도 대출금리에 한시적 면제부터 최대 0.2%p가 가산된다.

가입 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상품별 금리 상승 제한 폭, 가입 비용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금융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발맞춰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마무리 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금리 상승기에 차주가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