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12년만에 다시 헌재 법정 오른다…14일 존폐 공개 변론
사형제, 12년만에 다시 헌재 법정 오른다…14일 존폐 공개 변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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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2010년 ‘합헌’ 결정…인간 존엄 침해 VS 국가보복도 ‘정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사진=연합뉴스)

한국사회에서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형제도의 존치·폐지 문제가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오른다. 지난 2010년 합헌으로 결정된 이후 12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갖는다.

헌법 10조에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37조2항 또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로, A씨는 1심에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얻어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법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최대 쟁점 요소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에 대해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저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사형제를 존치해 왔으나 기타 다른 형벌과 비교해 범죄를 차단하는 억제력이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이 집행된 이후 오판으로 확인돼도 이미 생명을 빼앗겨 판결을 되돌릴 수 없어 부적절한 형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범죄 예방에 따른 ‘공익’의 실현 대상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이다.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 선고와 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사형제’가 달성하는 공익이므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또 ‘형벌’을 내리는 목적에는 응보(응징 및 보복)도 존재하므로 범죄를 억지하는 능력이 통계상 한 눈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형제’가 갖고 있는 의의가 없다고 해서는 안되고, 유럽을 포함한 각국 등 사형제를 폐지한 대다수 국가 또한 재판기관의 결정이 아닌 헌법과 법률 개정 방식으로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형제 존폐 논의는 헌재가 아닌 국민과 국회가 함께 논의해 결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사형제는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해 왔다. 이후 오랜 기간 논쟁거리로 부각된 채 1996년과 2010년 등 이미 두 차례 헌법재판을 열었고 모두 합헌으로 결론지었다.

헌재는 1996년 당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첫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생명 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 국가는 ‘어떤 생명이 보호돼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어 ‘필요악’으로 선택된 사형제가 아직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2010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다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합헌 의견 재판관 5명 가운데 2명이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계를 비롯해 각 인권단체들은 헌재가 1996년 당시엔 7대2, 2010년엔 5대4의 의견을 보이며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온 만큼, 3번째 헌법소원(사형제 헌법재판)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나기 위해선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혔거나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낸 재판관은 모두 5명(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이은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다.

헌재는 “‘사형제’는 형사제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논제다. 학계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이번 변론을 사형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장으로 삼고,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공개 변론은 오는 14일 열리는 가운데 청구인 A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이 출석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