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프레시몰 신선식품 '자신감'…110% 환불
GS프레시몰 신선식품 '자신감'…110% 환불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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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브랜드 '신선특별시' 채소·과일 대상
신뢰도 상승·온라인 장보기 이용자 유입 기대
110% 환불[이미지=GS리테일]
110% 환불[이미지=GS리테일]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 강화 일환으로 ‘신선식품 110% 환불’이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GS리테일은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에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110% 환불’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구매 가격의 100%는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한다.

구매 가격의 110%를 돌려주는 것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이다.

‘110%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채소 전 상품이다. ‘신선특별시’ 신선식품은 GS프레시몰이 엄선한 지정 농장에서 수확돼 품질 관리 전문가의 까다로운 검품 절차를 통과한 상품이다. 초신선·고당도를 자랑하며 산지부터 소비자 전달 시까지 전 과정 콜드체인 시스템이 적용돼 균일한 품질이 유지되는 점이 강점이다.

‘110% 환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품 배송일 기준 2일 내 GS프레시몰 마이페이지 내에서 ‘신선특별시 환불’ 메뉴에 해당 상품 사진을 올린 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GS프레시몰은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110% 환불’을 명확히 표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돕고자 환불이 필요한 상품 이미지와 설명 등이 포함된 상세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GS프레시몰이 이처럼 ’110% 환불’ 서비스를 추진한 것은 신선식품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선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수한 신선식품 품질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온라인 장보기 소비자의 유입을 활성화하겠다는 GS프레시몰의 전략이다.

김지연 GS리테일 디지털커머스 BU CX팀 팀장은 “GS프레시몰의 신선식품은 직접 보고 고르지 않아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제고하고자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며 GS프레시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