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연말까지 연장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연말까지 연장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2.06.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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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적용… 소상공인 보호·지역경제 활성화
(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연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흥사랑상품권은 2019년 10월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설 명절 및 상반기 10% 특별할인으로 135억원 판매해 21년 상반기 대비 22억원 판매량이 증가했고, 지난해부터는 카드형 상품권이 출시돼 지금까지 총 1030억원이 판매됐다.

상품권은 개인 구매 시 월 50만원까지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가맹점주, 법인(단체)은 할인가 구입이 제한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44개소에서 구입가능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2220개 업체(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농협 또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발급 가능했던 고흥사랑카드(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의 발행기관을 확대해 오는 29일부터 우체국에서도 고흥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흥사랑카드는 ‘chak’앱을 통해 카드발급부터 충전, 사용내역,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도 농협, 우체국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10%할인 판매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