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협회·코스닥협회와 비대면 공시설명회
금감원, 상장사협회·코스닥협회와 비대면 공시설명회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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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 유가증권시장, 15일 코스닥시장 예정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중단된 공시설명회를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공시 제도 변경과․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설명회는 오는 7월13일 유가증권시장 기업 대상으로, 7월15일엔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기보고서 작성과 주요 개정사항,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등에 대해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신청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사당 1인 신청할 수 있다. 질의는 협회 홈페이지 질의응답(Q&A) 또는 기업공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가능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와 작성 방법 설명회, 반기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회는 별도로 열린다.

h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