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사업 구간 기준 개선…대도시권 반경 제한 폐지
광역철도 사업 구간 기준 개선…대도시권 반경 제한 폐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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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청' 중심지 규정 내용도 삭제
광역철도 지정기준 현행·개선안 비교표. (자료=국토부)

정부가 광역철도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한다.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광역시청으로 정한 내용도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한다.

국토부는 이런 경직적 요소로 인해 다양한 중심지 연결과 광역권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 기능과 역할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를 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기준을 삭제한다.

또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을 위한 최적 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광역철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광역철도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 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