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나선다…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행안부, 경찰 통제 나선다…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6.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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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발표… 장관 지휘규칙도 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경찰을 통제할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1일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권고안에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난 1991년 사라진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다. 경찰 통제조직인 경찰국은 1991년 행안부에서 경찰청 독립으로 사라진 조직으로, 법무부의 검찰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다만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

경찰 고위직 인사와 징계 등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위직 인사 시 후보추천위 등을 두도록 해 행안부 차관이나 행안부 공무원이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 인력·예산 지원과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 경찰 구성원을 달랠 당근책도 마련했다. 자문위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내세웠다.

자문위는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