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과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르면 22일 면담한다.
전날 행안부 경찰제도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후 일이다.
김 청장 측이 조지아 출장 후 귀국한 이 장관 측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 장관 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인사권을 통제하는 내용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행안부는 경찰청장·국수본부장 외 770여명의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제청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찰은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경찰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 기본 전제에는 공감하나 현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자문위 권고안을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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