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개시 30일 내 납품대금 주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조사개시 30일 내 납품대금 주면 과징금 면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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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검찰·중기부 고발 건 가중…조사협력 감경 하향
실효성 없는 소매업고시 폐지…전원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검찰·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고발 요청으로 고발되면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협력 시 과징금 감경비율도 최대 20%로 하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7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2022년 8월 공포·시행 예정)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핵심이다. 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된다.

기산점인 ‘조사가 개시된 날’은 피조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중·감경 기준 등도 정비됐다.

공정위는 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켰다.

반대로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은 제외대상에 추가됐다.

공정위 조사협력 감경비율은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최대 20%로 하향 조정했다. 조사 단계 시 협력 최대 10%, 심의 단계 시 협력 시 최대 10%로 구분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소매업고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고시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 간 거래에서 부당반품 금지, 부당한 지급지연 금지, 판촉비용 등 부당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이 대규모유통업법에 포괄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고시 개정안과 소매업고시 폐지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