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김창기 강행 땐 '청문회 패싱' 첫 사례… 野 반발 뻔해
박순애·김승희도 '난관'… 尹 음주운전 옹호 발언 논란까지
국회의 공전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도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엔 청문시한을 이미 넘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재송부 기한은 10일로 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미 인사청문 기한뿐만 아니라 재송부 기간도 끝난 만큼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자리니까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해 청문회가 도입된 뒤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부담이라 고심하는 눈치다.
만약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가 된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는 게 문제다.
거대 야당이 이에 반발한다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다음 인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는 청문회가 끝나야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소관 상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
상임위가 없을 땐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신 청문회를 맡게할 수 있지만, 현재 국회의장단 또한 없는 상태다.
여기에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아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특히 박 후보자는 20여 년 전 '음주운전'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인데, 윤 대통령이 '옹호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벌을 줄 수 있는 성질),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음주운전 자체만 얘기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껏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감쌌다. 국민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으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암담하다"며 "믿기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거친 공세를 쏟아냈던 만큼, '내로남불'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임기 초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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