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마저'…11억 횡령한 금고 직원 자수
'새마을금고마저'…11억 횡령한 금고 직원 자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5.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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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은행 횡령범들 적발에 압박감 느껴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옥. (사진=신아일보DB)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옥. (사진=신아일보DB)

최근 한 지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고객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11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지난 4월 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기업과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최근 여럿 적발된 것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0년 넘게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고 이렇게 얻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예금 등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소비자들에 새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소비자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에서 추산한 A씨의 횡령금은 11억원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h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