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소건설사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건설공제조합, 중소건설사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5.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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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접수…안전·경영·사업·투자관리 등 신청 가능
건설공제조합 본사가 있는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본사가 있는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25일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가가 안전관리와 노무, 회계, 공사관리, 기술개발 등 중소건설업체 성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에 시작됐다. 조합원이 필요한 컨설팅 분야를 신청하면 조합이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 상담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안전관리 △노무·회계 등 경영관리 △공사·계약관리 등 사업관리 △기술개발·사업성 분석 등 투자관리 등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조합에 가입된 중소건설업체다. 모집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며 건설경영연수원이나 거래 영업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기업 1곳당 2000만원 이내며 조합이 컨설팅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1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최대 3개 과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아 총사업비를 초과하면 전년도 조합 기여도로 참가 업체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나 건설경영연수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평소 비용 부담으로 컨설팅을 받기 힘든 중소 조합원에게 다양한 분야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