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20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 → 2급으로 하향 조정
4주간 ‘이행기’ 거쳐 이달 23일부터 ‘안착기’ 전환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오는 6월20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상민 2차장(행정안정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를 저하시키고 면역 회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구성)의 자문을 거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현재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4주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 및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

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해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방침을 마련했다.

시험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에 차이를 두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사실 내 응시생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화장실 분리 이용 등 대응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는 전문업체에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고, 10일간 의심 증상을 관찰해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