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면권자 고유 권한… 尹대통령이 결정할 것"
윤재순, 檢 재직 때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 받아
윤재순, 檢 재직 때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 받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 위원님께 들어서 알게 됐다"며 "(그가 담당하는 게)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 비서관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전력으로 인해 부적절하단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 의원이 "대통령께 (윤 비서관을) 자진사퇴 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그건 임면권자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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