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포항북부경찰서와 유관기관 합동 단속
포항 북구청, 포항북부경찰서와 유관기관 합동 단속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2.05.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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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사진=북구청)
(사진=북구청)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7일 포항시(재정관리과 무한추적징수팀), 포항북부경찰서와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음주 검문과 동시에 현장에서 차량에 대한 체납여부를 확인·징수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 1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 전 사전 예고를 실시하는 등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단속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총 1048만원 중 68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5월말까지 2022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재정확보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여 금융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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