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지원자 모집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지원자 모집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5.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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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보증금 최고 1억까지 연리 2% 지원
여경협 지원사업 소개 이미지.[사진=여경협]
여경협 지원사업 소개 이미지.[사진=여경협]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형 여성가장의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5월 신규 지원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로서 신청요건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요건은 65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제매(동생), 경제활동을 상실한 배우자 등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이다.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연리 2%의 고정금리로 2년씩,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미 영업을 운영하는 기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999년 이후 23년간 운영한 여경협의 대표 사업으로 창업을 통한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위해 지원해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자금‘지원 사업란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5월 2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지난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작년 말 기준,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는 총 98만1486명이며 그중 여성 수급자는 60만3008명으로 전체 비율의 약 61%에 달했다”며 “창업은 여성의 경력단절, 임금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돌보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