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날인 6월1일 이전에 입영하는 자는 이달 27~28일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9일 병무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 이전에 군에 입영(소집)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는 입영 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병무청은 16~26일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1000여명에게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상태다.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30~31일 중 입영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5000여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이들은 27~28일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병무청은"입영 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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