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단, 거점소독 미실시 농장·축산시설 출입 차량 적발
경기특사경단, 거점소독 미실시 농장·축산시설 출입 차량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05.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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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관련 축산시설 수사 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

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거점소독은 항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들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같은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

김민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