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봉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 권영진 기자
  • 승인 2022.05.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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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군청 1층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합동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서는 5월 초 국세청이 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신고납부서)을 발송한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은 코로나 피해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지원하는 한편, 환급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끝나고 별도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임기수 군 재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다하겠으며, 납부기한 말 신고집중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봉화/권영진 기자

yjGy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