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는 징역 5년
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는 징역 5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4.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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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서 감형…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객관적 사실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2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양모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 2020년 6~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에는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