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건설기계등록 안하면 '행정처분'
타워크레인,건설기계등록 안하면 '행정처분'
  • 군산/이은생기자
  • 승인 2009.1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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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올 연말까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해 등록을 하도록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유관부서와 함께 홍보 및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워크레인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때에는 타워크레인의 소유자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