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회 법사위 출석…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개선하겠다"
김오수, 국회 법사위 출석…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개선하겠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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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당성을 짚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항 삭제를 주 내용으로 다룬다. 

여야는 18일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첫 논의를 했으나 견해차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법사위는 이틀째 법안소위를 열고 재논의한다.

김 총장은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재고를 호소했다. 그는 "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크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며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등 4월 국회 중 두 법안을 모두 처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