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놓고 여야 평행선… 19일 법사위 소위 재소집(종합)
'검수완박' 놓고 여야 평행선… 19일 법사위 소위 재소집(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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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직회부' 두고도 이견…차수변경 논의 이어갔지만 결론 못내
법사위 제1소위원회 주재하는 박주민.(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제1소위원회 주재하는 박주민.(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일 법사위에 따르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위 개최 2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40분께에야 상정돼 오후 10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다.

여야는 자정을 넘긴 시각인 다음날 오전 0시 40분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차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된 심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이날 오후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다시 모이기로 했지만 결론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힘은 법안 내용은 물론 처리 절차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직회부와 관련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였다.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에 앞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을 거치치 않고 곧장 안건으로 회부(직회부)했다.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이들 법안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의 힘은 기존의 법안들도 회부만 됐을 뿐 심사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자 소위원장은 우선 다른 법안들을 소위에 상정했다. 이후 다른 법안을 먼저 상정해 진행한 논의를 ‘안건 심사’ 과정으로 간주하고 해당 법안을 다시 직회부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직회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오후 7시에 소집됐지만 안건은 오후 9시 40분이 넘어서야 비로소 상정됐다. 안건은 잠깐 동안의 정회 이후 오후 10시 30분부터 심사가 이뤄졌다.

국민의 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재가 ‘헌법위반 상태’라고 반박했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소법의 근본을 바꾸는 사실상 전부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며 "아니면 검찰총장이 제안했듯이 사법개혁특위 등을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 위반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항시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위반상태게 있다"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여부를 신청하면 그때 검찰이 꼼꼼히 보는 것을 잘 해주면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공익적 책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