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외국인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협약 체결
수원, 외국인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협약 체결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04.14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와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맞춤형 노동법 교육을 제공한다. 

두 기관은 14일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교육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 추진에 협력한다. 임금체불·산업재해 등에 대처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노동복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기 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강동구 (재)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포용력 있는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