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당선무효 기준 상향 검토
한, 당선무효 기준 상향 검토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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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준 300만∼500만원 거론
한나라당은 15일 현재 100만원인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천차만별인 선거법위반에 대해 단순히 1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당락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리기 어렵다"면서 "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해 여야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반에도 경중이 있는데 100만원으로 당선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선무효형의 벌금 기준으로는 300만∼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나라당은 당선무효형의 기준 상향과 함께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를 가리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금권선거 등과 같은 중대 위반인 경우는 당선무효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되, 단순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과 같이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사항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선거에서 기부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하는 의미"라며 "사건의 경중을 봐서 재판부가 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0배 룰' 조항을 고쳐 20∼50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태료 상한선을 설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개정 공직선거법을 내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