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제로는 ▲고도보존특별법의 개정 목적 및 방향▲고도보존 특별법의 주민지원 및 재원조달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됐다.
이 법률은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대규모 도시개발 등 개발행위 시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로 문화재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우 보상기준의 상향내지 다양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원할 경우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이나 미착수토지우선임대 등 맞춤형 보상과 대체 토지를 제공해야 하고 고도지역 주민에 대한 타지역 주민들의 배려 내지 동참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적됐다.
이밖에 고도육성재단 등 전담조직 구성이나 주민감시제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은 국회의원 정수성, 이진삼, 심대평, 이춘석, 조배숙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는 등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문광위 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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